극동건설이 5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이날 부채상황및 재산상태 등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극동요업과 과천산업개발은 은행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국제종합건설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현재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