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주택이 오는 4월부터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진흥기업과 삼익주택은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올해 3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1년간 연장된다.

6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31일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는 라이프주택이
이날까지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없어 97 사업연도중
자본전액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4월부터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흥기업과 삼익주택은 해당기업과 주거래은행이 상장폐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데다 산업합리화대상법인 지정취지를 살려
유예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