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고니정밀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기존 경영진과
2대주주의 위임장 맞대결이 이뤄진다.

6일 고니정밀의 2대주주 동서위생(대표 박철순)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결권 대리행사는 이사선임 등 경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항과 10% 이상의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동서위생은 고니정밀 주식 8만5천9백70주(5.05%)를 보유한 2대주주다.

고니정밀 신현욱사장은 지난달 26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서류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상태여서 신사장측과 동서위생측간의 위임장 맞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사장측은 최대주주인 공화의 정구영 사장을 이사로 선임하겠다며
주주인 강민규외 7백68인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동서위생측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비전21합동법률사무소(대표
하영주)측은 "현 경영진이 배당을 적게하는데다 신사장과 처남매부지간인
조덕영 회장측이 중국현지법인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니정밀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공화(5.60%)가 최대주주다.

공화는 현재 기존 경영진 또는 동서위생 등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공화의 입장표명이 고니정밀의 경영권에 최대변수로 등장하게
됐다.

지금까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대결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월 한화종금과 지난해 5월 신한종금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