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말부터 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과
방만한 예산집행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재선을
겨냥해 각종 행사개최나 선물돌리기 등으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다"며
"감사반을 이달말께 전국 각지로 파견해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선심행정
예방을 위한 특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행사비, 홍보비
등 섭외성 예산의 집행실태다.

구체적으로는 <>지침을 어긴 과다 편성 <>허용범위를 초과한 사용
<>목적외 사용 <>개인의 횡령.유용 <>사업예산의 선심성 경비로의 불법 전용
<>가짜 영수증 만들기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적발된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징계, 감사결과의 인사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낭비금액의 회수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를 받을 광역 및 기초단체는 현재 감사원이 예산규모, 단체장 비리
정보 입수여부, 단체장의 출신 정당,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역별로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계획을 알려
단체장들이 선심행정을 스스로 억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