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적대적 M&A 이달 허용 .. 재경부, 앞당겨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이달중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 대기업들은 적대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외자도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방안을 신임 이규성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12월24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있던 적대적 M&A의 시행시기를 이달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이사회 동의가 없을 경우 총지분의 33.3%까지만 사들일수 있도록
한 외국인지분 한도도 폐지해 외국인들은 지분에 상관없이 M&A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33.3%의 지분 제한규정이 경영권견제 필요성이 큰 소유
집중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영권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 줄 방침
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고 기획조정실폐지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도 진전될 것으로 예상돼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되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여신심사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
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올해중 상법을 개정해 단순한 조직재편목적의 기업및
사업분할때도 기업합병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및 특별부과세를 과세이연해 주고
등록세및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
없이 허용된다.
또 대기업들은 적대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외자도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방안을 신임 이규성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12월24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있던 적대적 M&A의 시행시기를 이달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이사회 동의가 없을 경우 총지분의 33.3%까지만 사들일수 있도록
한 외국인지분 한도도 폐지해 외국인들은 지분에 상관없이 M&A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33.3%의 지분 제한규정이 경영권견제 필요성이 큰 소유
집중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영권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 줄 방침
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고 기획조정실폐지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도 진전될 것으로 예상돼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되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여신심사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
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올해중 상법을 개정해 단순한 조직재편목적의 기업및
사업분할때도 기업합병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및 특별부과세를 과세이연해 주고
등록세및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