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가 취소한 서광을 6일 불성실공시법인
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광은 7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9일부터 매매가 재개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