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내에 합작은행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해외 은행에
대한 자산기준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와 은행감독원은 8일 총자산규모가 국제적인 영업활동에
적합한 수준에 달하는 해외 은행에 대해 합작은행 또는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그간 뱅커스지 기준 세계 5백대 은행에 한해 국내 지점
설치 및 합작은행 진출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96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후 이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는 다른 국가의 항의로 이를 삭제했으나 총자산규모
를 감안한다는 내용은 유지해왔다.

재경부관계자는 "올해초 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인의 합작은행
설립및 현지법인 설치에 관한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었다"며 "국내에서
영업할수 있는 외국은행 자산기준을 세계 5백대은행으로 제한할 경우 금융
감독당국의 재량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숫자로 자산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감원관계자도 "자국 시장에서 영업할수 있는 외국은행의 자산규모
기준과 관련, 세계 몇백대 은행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 국가는 없다"며
"국제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자산을 갖추어야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 세계 5백대 은행이 아니더라도 국내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한다면 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시행령에 의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 8%이상이며 <>총자산이 금감위가 정하는 규모이상이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아야하며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금융산업의 효율화
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위로부터 합작은행 설립 또는 국내
현지법인 설치 인가를 받을수 있다.

한편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이 현지법인으로 승격되면 업무용부동산
구입및 지점설치에 관해 국내 시중은행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돼 본격적인
소매영업을 할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