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8일 최종부도처리된 세진을 9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
한다고 밝혔다.

세진은 9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10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