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SOC 외자유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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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국내 사회간접자본확충(SOC)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하다.
비록 우리경제가 외환-금융위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발등의 불인 실업자구제, 내수경기부양 및 건설업체
부도방지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SOC확충계획의 차질을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민자참여사업에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국내기업의 참여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이다.
민자유치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정부주도의 SOC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그동안의 경기침체와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자참여가 지지부진했던 데다 특히 지난해말 외환-금융위기를 맞은 뒤에는
부도 또는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완전히 실종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부실채권정리 및 실업난해소 등을 위해 올해에만 8조4천억원의
예산삭감을 추진한 마당에 SOC확충을 위해 재정부담을 늘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능력이 좋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기왕의 민자유치사업을 외자유치사업
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SOC를 확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왕의 민자유치촉진법에서도 외국인투자자의 민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단한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사업수익률을 현재의 10%선에서 18% 이상으로 올리고,
민자시설사용료를 달러기준으로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
하며, 운영수익도 투자액의 일정수준까지는 보장해주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되는 토지개발공급업에 대한
외국인사업자의 투자허용범위를 현재의 50%에서 전면개방으로 확대하며
법인세감면 등 세제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건교부가 진작 민자참여를 신청한 국내기업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꾀하면서 검토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또한가지 사항은 입지선정 사업기간
비용산정 및 투자환수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관계당국과 민간
사업자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일단 사업참여가 확정된 뒤에 함부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후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
끌어들여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하다.
비록 우리경제가 외환-금융위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발등의 불인 실업자구제, 내수경기부양 및 건설업체
부도방지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SOC확충계획의 차질을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민자참여사업에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국내기업의 참여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이다.
민자유치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정부주도의 SOC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그동안의 경기침체와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자참여가 지지부진했던 데다 특히 지난해말 외환-금융위기를 맞은 뒤에는
부도 또는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완전히 실종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부실채권정리 및 실업난해소 등을 위해 올해에만 8조4천억원의
예산삭감을 추진한 마당에 SOC확충을 위해 재정부담을 늘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능력이 좋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기왕의 민자유치사업을 외자유치사업
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SOC를 확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왕의 민자유치촉진법에서도 외국인투자자의 민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단한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사업수익률을 현재의 10%선에서 18% 이상으로 올리고,
민자시설사용료를 달러기준으로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
하며, 운영수익도 투자액의 일정수준까지는 보장해주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되는 토지개발공급업에 대한
외국인사업자의 투자허용범위를 현재의 50%에서 전면개방으로 확대하며
법인세감면 등 세제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건교부가 진작 민자참여를 신청한 국내기업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꾀하면서 검토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또한가지 사항은 입지선정 사업기간
비용산정 및 투자환수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관계당국과 민간
사업자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일단 사업참여가 확정된 뒤에 함부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후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