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교통법규위반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시책"은
폐지되거나 전면 재조정해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회사 영업위주로 시행되는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를 자동차
보유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는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70%이상이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보험료도 조사대상의 84.2%가 너무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7.2%가 보험사측에만 이익을 줄것이라고 답변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람보다 할증될 사람이 늘
것이라는 견해가 65.4%, 찬성하는 측은 11.3%에 불과해 대다수 시민들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시책은 3년동안 주차위반
등 64개 항목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보험료를 최고 8%까지
할인하고 한번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증토록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