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기업 구조조정 사업양도시 취득/등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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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립된지 5년이 지난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할
경우 이를 넘겨받는 자는 취.등록세를 전면 면제받는다.
서울시내 공장이전부지등 준공업지역에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할 경우도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폭도
화물차와 승합차까지 확대된다.
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시의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사업기간이 5년이 지난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넘길 경우 이를 넘겨받는 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게 된다.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립으로 생기는 산업공동화현상을
막기위해 준공업지역에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이와함께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 또는 이륜차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차 이륜차
및 1t이하 화물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에 대해 시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
경우 이를 넘겨받는 자는 취.등록세를 전면 면제받는다.
서울시내 공장이전부지등 준공업지역에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할 경우도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폭도
화물차와 승합차까지 확대된다.
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시의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사업기간이 5년이 지난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넘길 경우 이를 넘겨받는 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게 된다.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립으로 생기는 산업공동화현상을
막기위해 준공업지역에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이와함께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 또는 이륜차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차 이륜차
및 1t이하 화물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에 대해 시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