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의부도사건에 상장업체가 3개나 포함돼 이들 업체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상은 물론 불법적인 재무제표 조작을 주도한 이은조씨와
경리담당임원들,여기에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도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회사측이 제시한 날조된 매출장부와 대차대조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이 곧 민사책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게 검찰측 의견.

법원도 분식결산으로 입은 투자손해에 대해 회계법인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96년 서울고법이 한국강관의 분식결산에 C회계법인에 배상책임을
물었던게 대표적인 사례.

기업사정에 어두운 개인투자자에게 감사보고서는 곧 투자지침으로
연결된다는 게 판결취지.

이 사건의 경우 지난 95년 신화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S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가 9개월간의 직무정지를 당한 바 있어 관련업계는 아연
긴장하는 분위기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