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 은행법 투자신탁법 등 금융
시스템개혁법안을 의결했다.

대장성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올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하시모토정부는 6대개혁과제의 하나로 내건 금융시스템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금융시스템개혁법안 마련으로 금융업계는 지금까지 규제돼온 분야 및 업무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올 12월부터 투자신탁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참여도 사실상 자유화된다.

증권회사의 경우 면허제로부터 등록제로 전환, 자본금 등 관련기준만 충족
시키면 누구라도 개업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전업의무"도 폐지, 투신운용이나 투자고문업 등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경쟁체제로 인한 업계의 도태에 대비, 파산금융기관의 고객보호도 강화된다

보험 증권의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이나 기구에 정부보증으로 일본은행차입
규모를 설정하는 등, 공적자금도입체제가 마련됐다.

특히 보험의 경우 계약자보험기구의자금상황이 악화돼 보험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