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조정회의] 격 높아져 ..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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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처음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여서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열었던 경제장관회의에 비해 비중있는 회의임에 분명
하다.
그러나 이회의는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을 뿐 아직 법에 의한
설치근거조차 없는 회의체인데다 정확한 기능과 역할도 정립되지 않았다.
회의의 성격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경제현안의
해결을 위한 정책조율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경제문제를 챙길수 있도록
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해오던 경제정책의 조율을 대통령이 직접 할수
있게 됐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기능면에서 경제장관회의와 분명히 다르다.
경제장관회의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의결기구였다.
경제장관회의는 경제관련 법안이나 현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전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책조율을 벌이는 장이었다.
이 때문에 때로는 각부처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비해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결보다는 토론중심의
운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13명의 구성원 가운데 강봉균 정책기획수석과 김태동
경제수석 등 비서진과 유종근 전북지사 안충영 중앙대교수 등 경제브레인을
참여시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을 짐작케 해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현안을 의결하는 기능은
없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경제장관회의와 크게 다를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사안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각부처장관에게
법률제정 또는 행정처분 등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무회의에 올려야할 사안일 경우 해당경제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와는 외관상 비슷한 면이 많다.
미국의 NEC도 대통령이 의장이 되며 구성원도 경제장관과 정책보좌관
등이어서 유사하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NEC는 대통령행정명령이라는 근거를 갖고 설치
되었고 공약이행사항도 위원회에서 점검하는 점이다.
또 부통령을 부의장으로 두도록 명문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의장에 대해 명문화된 것이 없고 공약이행사항은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과제기획관리단"이 별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열었던 경제장관회의에 비해 비중있는 회의임에 분명
하다.
그러나 이회의는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을 뿐 아직 법에 의한
설치근거조차 없는 회의체인데다 정확한 기능과 역할도 정립되지 않았다.
회의의 성격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경제현안의
해결을 위한 정책조율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경제문제를 챙길수 있도록
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해오던 경제정책의 조율을 대통령이 직접 할수
있게 됐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기능면에서 경제장관회의와 분명히 다르다.
경제장관회의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의결기구였다.
경제장관회의는 경제관련 법안이나 현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전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책조율을 벌이는 장이었다.
이 때문에 때로는 각부처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비해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결보다는 토론중심의
운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13명의 구성원 가운데 강봉균 정책기획수석과 김태동
경제수석 등 비서진과 유종근 전북지사 안충영 중앙대교수 등 경제브레인을
참여시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을 짐작케 해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현안을 의결하는 기능은
없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경제장관회의와 크게 다를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사안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각부처장관에게
법률제정 또는 행정처분 등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무회의에 올려야할 사안일 경우 해당경제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와는 외관상 비슷한 면이 많다.
미국의 NEC도 대통령이 의장이 되며 구성원도 경제장관과 정책보좌관
등이어서 유사하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NEC는 대통령행정명령이라는 근거를 갖고 설치
되었고 공약이행사항도 위원회에서 점검하는 점이다.
또 부통령을 부의장으로 두도록 명문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의장에 대해 명문화된 것이 없고 공약이행사항은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과제기획관리단"이 별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