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회사는 오는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사외이사제
도입, 내부거래절차의 투명성 제고, 주식매입선택권제도(스톡옵션)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SK텔레콤의 이번 조치는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회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요건을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정해 과반수이상인 일반 안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의결대상 내부거래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품 용역 자금 유가증권및
부동산, 인력파견 등을 모두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상금액은 일정액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타이거펀드등 외국인주주들은 연간 누적기준 1백억원 이상을
이사회 의결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이회사 관계자는 사외이사 2인과 2대주주인 한국통신이 파견한 비상근이사
1인등 3인이 외부이사여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