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금융이 정부의 폐쇄결정에 반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폐쇄가 결정된 종금사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합병이나 증자를 추진중인 상태에서 인가취소를
당한 다른 종금사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는 지난9일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및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폐쇄를 전제로 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 회사는 소송장에서 정상 영업중인 종금사에 대해 최소한의 자구기회도
부여치 않고 폐쇄 결정한 것은 1차 종금사 폐쇄때와 비교할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구종금은 10일 재경부에서 열린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참석, 포항제철
에 인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 만큼 인가취소전에 최소한 1~2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며 "그동안 1,2차 종합평가에서 각 종금사의 경영상황및 향후 거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결정지은 사안이며 정상화 준비를 위한 시간도 충분히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