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화의를 신청한 에바스 화장품은 10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도이후 3개여월만에 나온 것으로 에바스는 앞으로 경영정상
화를위한 자구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바스는 서울 사옥과 경기도 안산공장 부지, 대전 물류창고, 광주 사옥 등
보유부동산 매각과 함께 전 임직원 상여금의 6백%와 임금 30% 반납을 결정한
상태다.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