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환율인상 등으로 원자재 구입이 늦어져 수출품을 제때 선적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선적관리 완화지침을 10일 전국 세관에 시달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종전 수출품은 세관에 신고후 30일내에 반드시 선적
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30일이 지난후라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있으면 즉시
받아들이도록 했다.

또한 수출품의 미선적 확인과정에서 30일 경과후 선적한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하지 않고 초과된 기간만큼 선적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유병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