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허드렛물로 재사용하는 중수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현재 대형 공공건축물 등 주요시설에 대해 권장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을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수도 설치 의무건축물은 공공기관과 공장 백화점 호텔 스키장 등으로
하루 3백~1천t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로 제한하되 우선 물자원 부족지역과
물사용량 급증지역, 재개발 대상지역 등에 우선 적용키로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중 6천만원을 투입해 중수도 의무화 대상 건축물및
규모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시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중수도 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해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토록 유도키로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