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감독원은 11일 보험사가 전화나 인터넷 우편 무인자동판매기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을 마련,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화번호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파는 보험사의 행위가 4월부터 금지되고 광고나 상
품안내장을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가입 희망자들에 대해서만 텔레마케팅이
허용된다.

이 지침은 또 전화 등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청약은 음성녹음을 의무
화했고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청약서에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
록 했으며 초회보험료납입과 관련, 신용카드 승인일과 은행계좌 자동이
체일을 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상품을 파는 텔레마케터는 설계사 등 모집 유자격
자만 가능하고 보험사는 16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에 사용되는 광고물이나 타업체와의 제휴협약서
등 관련자료는 보험감독원에 판매 7일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