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1일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고객의 요청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수, 손해를 입힌 현대증권에 대해 1천6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해 9월 위탁자인 김모(61)씨의
계좌에서 임의로 주식을 매입한후 김씨에게 손해액을 변제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