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이용자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사전선택제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 "신사협정"을 맺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마케팅본부장들은 최근 "시외전화변경등록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 공정한 경쟁을 다짐했다.

이 합의서는 데이콤 시외전화(082) 신청자에 대해 한국통신 전화국 임의로
신청을 취소할수없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데이콤은 082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통신측이 일선창구에서 변경
등록을 포기하도록 전화로 역공세를 편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해왔다.

합의서는 또 한국통신이 데이콤으로부터 접수한 변경신청분 가운데
누락시키거나 지연 등록한 비율이 월간 5%를 초과하는 경우엔 등록기간중
이용자가 사용한 전화요금의 3배를 배상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변경등록한 이용자에 대해 한달동안 모집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이용자 동의없이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등 불법변경등록을 했을때도
전화요금의 3배를 배상토록 했다.

데이콤은 이번 합의서 교환으로 그동안 50%수준에 그쳤던 변경등록률이
95%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가 근본적으로 시외전화사업의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사업의 분리, 전화국장의 신분보장을 통한 전화국
중립화, 별도의 등록업무취급기관 설립등이 이뤄지지않는한 공정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