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시간과 돈에서 여유가 있다면 골프를 칠 수 있을 것
같다.

단 접대를 받는다거나 근무시간중에 골프를 치는 행위는 YS정권때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김종필 총리서리는 11일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든 누구든 휴일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는 것은 자유"라며 "자기분수에 맞는 운동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그러나 "향응 차원에서 골프접대를 받거나 골프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총리서리의 이날 발언은 과거 5년간 공무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내려졌던
"골프 금지령"을 사실상 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접대를 받는 게 아닌, 분수에 맞는 골프라면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관가에서는 새정부가 공무원 골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제돈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눈치 안보고 골프치기는 힘들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의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