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의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외국인이 지분의 3분의 1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한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태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 "노사정합의에서는 지분율 0.01%이상의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키로 했으나 입법과정에서 0.05%이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당초 합의 수준 만큼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제한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중
취업효과가 높은 공공사업부문의 예산배정비율을 높여 5조8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연말까지 외환.금융시장의 조기안정과 금융.기업구조
개편 등 긴급과제를 추진하고 내년말까지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IMF
(국제통화기금) 체제극복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회의에는 김종필 총리서리를 비롯, 이규성 재경.박태영 산업자원.이기호
노동부장관 전철환 한은총재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이헌재 금감위원장 유종근 대통령경제고문 안충영 중앙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봉균 정책기획.김태동 경제.조규향 사회복지.박지원
공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