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부터 자산재평가를 받아 이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자산을
빼돌리거나 부채를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많아 인수합병(M&A)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관련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공시제도를 강화해 자산재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시토록
의무화해 일반인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신청을 하려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위해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회사정리법 증권거래법 자산재
평가법 등의 개정방안을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후 자산실사가 진행되는데다 이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릴 의무도 없어
M&A가 어려웠다.
국민회의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부도가 난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게돼 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을 악용,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채를 과대계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도가 난 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하려 해도 해당회사의 재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수합병(M&A)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김 의장은 "부실기업 발생으로 금융기관까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관련
법규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