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앞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는 기업에 대해 반드시 외부기관
으로부터 자산재평가를 받아 이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자산을
빼돌리거나 부채를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많아 인수합병(M&A)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관련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공시제도를 강화해 자산재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시토록
의무화해 일반인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신청을 하려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위해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회사정리법 증권거래법 자산재
평가법 등의 개정방안을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후 자산실사가 진행되는데다 이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릴 의무도 없어
M&A가 어려웠다.

국민회의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부도가 난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게돼 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을 악용,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채를 과대계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도가 난 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하려 해도 해당회사의 재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수합병(M&A)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김 의장은 "부실기업 발생으로 금융기관까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관련
법규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