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 '불발로 끝난 실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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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노동부가 제기한 실업세 도입방안은 실현이 어렵게
됐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이자소득에 일정률을 부과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업자중 76%가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로 세금을 더 거두어
쓰자는 아이디어다.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실직자를 위해 사용, 소득
불균형도 해소할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경부의 공식입장은 한마디로 "도입불가".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이 현안이 생길때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다보면 특별세는 끝이 없다는 것.
재경부는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특별세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재경부는 실업세가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실업자의 소득을 갉아먹고 저축을
촉진한다는 정책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자소득을 얻는 계층 사이에도 부의 격차가 있어 세부담의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다는게 재경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결국 납부자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경부
는 실업세 도입을 반대한 것.
한편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이 채권발행과 외자
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도로 준설 철도 항만 지하철 발전소 등 공공
사업을 확충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1920년대 대공황때 추진했던 뉴딜정책과 같은 일종의 경기부양조치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긴급과제로 삼고 있는 금리안정화정책
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논란을 빚은 실업세도입과 공공사업확충문제는 과거 같았으면 경제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걸러졌을 문제.
사전협의과정에서 재경부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음에도 경제대책조정
회의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앞에서 논의됐으나 결국은 불발로 끝났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
됐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이자소득에 일정률을 부과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업자중 76%가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로 세금을 더 거두어
쓰자는 아이디어다.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실직자를 위해 사용, 소득
불균형도 해소할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경부의 공식입장은 한마디로 "도입불가".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이 현안이 생길때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다보면 특별세는 끝이 없다는 것.
재경부는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특별세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재경부는 실업세가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실업자의 소득을 갉아먹고 저축을
촉진한다는 정책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자소득을 얻는 계층 사이에도 부의 격차가 있어 세부담의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다는게 재경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결국 납부자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경부
는 실업세 도입을 반대한 것.
한편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이 채권발행과 외자
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도로 준설 철도 항만 지하철 발전소 등 공공
사업을 확충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1920년대 대공황때 추진했던 뉴딜정책과 같은 일종의 경기부양조치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긴급과제로 삼고 있는 금리안정화정책
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논란을 빚은 실업세도입과 공공사업확충문제는 과거 같았으면 경제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걸러졌을 문제.
사전협의과정에서 재경부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음에도 경제대책조정
회의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앞에서 논의됐으나 결국은 불발로 끝났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