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면적 5천평방m이상인 병원이나 기둥간격이 30m 이상되는
건물 등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 공사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에 포함된다.

조달청은 11일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이같이 개정,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집행기준은 기둥간격이 30m 이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
공사를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이 되도록 제한했다.

또 방송국 전화국 등 내진 1등급이상 건축물 공사와 연면적 5천평방m를
넘어서는 병원공사도 공사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