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부산과 대구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부산과 대구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VOC)과 악취 오존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실천계획을 2년안에 작성,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해야 한다.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안에 달성될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올 상반기안으로 부산과 대구지역 대기오염 영향권
조사와 오염도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환경부는 작년 7월1일자로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일부,
그리고 경기도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17개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