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서리가 11일 공무원들에 대한 "제한적 골프 해금"을
선언했다.

이로써 비록 제한적이란 단서가 붙긴 했지만 김영삼 전대통령 취임이후
5년동안 공직자들에 내려졌던 골프장 금족령이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김 총리서리는 이날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든
누구든 휴일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는 것은 자유"라며
"자기분수에 맞는 운동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그러나 "향응을 위해 골프접대를 받거나 골프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총리서리는 "이에 대해선 김대중 대통령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총리서리가 공직자 골프에 대해 제시한 "원칙"은 4가지.

분수를 지킬 것, 향응이나 접대성 골프는 금지,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말 것, 골프장에서 품위를 지킬 것 등이다.

< 이의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