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에게
결혼식 주례를 맡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현역의원이나 각정당의 지구당위원장 각종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주례를 전면금지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일 제7차정치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부정선거방지를
위해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민련의 조영재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관혼상제 참석 및 금품
제공행위, 주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민법상의 친족 <>각당 연락소의 부장급이상 간부나 상근유급
직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소속 상근직원
외에는 각종선거후보자에게 주례를 맡길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후보자가 각종 관혼상제에 참석하도록 하되 선관위가 규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외에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수 없게 못박았다.

이상수 의원(국민회의)은 "현역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선거후보자가
되려는 자도 주례를 금지시키기로 했다"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범위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대법원판례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위는 이밖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수를 종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기로 세부안을 확정했다.

기초의회 의원후보자도 정당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 각종 당원단합대회나 교육연수 의정보고회 등도
금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연령도 만19세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합의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