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규제를 철폐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가 증권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외국인 1인이 국내기업 지분을 33%이상 살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외자도입법의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이 조치가 향후 주가를 떠받칠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배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펀더멘탈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수 있는 것은 M&A뿐인데 제한규정이
없어져 새로운 자금유입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외국인이 적대적 M&A에 나설 경우 기존 대주주가 지분확보에
들어가게 돼 큰 폭으로 주가가 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는 대주주의 지분이 낮아서
경영권 확보가 쉬운 기업과 자본금이 적은 업체 등이 거론된다.

또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 <>특이한 기술력으로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 <>지주회사 등도 유력하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회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한
다음 대주주에게 높은 값에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그린메일링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외국인이 실제로 적대적 M&A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은성 대우증권 홍콩현지법인 사장은 "한국물을 운용하는
외국펀드매니저들은 한국인들의 배타적 성향을 의식, 실제 적대적 M&A에
나서는 자금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계 뮤추얼펀드와 연기금 등이 배당수익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등도 외국인 M&A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다.

< 박준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