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 22명은 12일 소비자가 각종 생산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생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
비자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
비자보호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제공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제출자는 국민회의 김병태 이기문 정한용의원과 자민련 박신원 이상만
(이상만) 어준선의원등이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한 사업자의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제가 제도
적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자료및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정보및 자료공개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보및 자료제공을 거부한 사업자의 이름과 거부사
유를 일간신문에 공개토록 하고 소비자가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소
비자보호목적외에 사용해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소비자단
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