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수출보험사고를
내고도 장기간 빚을 갚지 않는 기업인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명단 통보자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채무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1천5백만원 미만은 6개월 이상을 각각 연체하면 신용불량거래자로 통보된다.

지금까지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수출보험 이용을 제한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었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