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경원 간부들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오면 즉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공식적인 수사 의뢰 의사를 전달해오면 이 사건을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재경원에 대한 외환위기 특감 과정에서 금융정책실 국장급
간부 등 전재경원 관계자 10여명이 지난 94년과 96년 24개 종금사를
무더기로 허가해주면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