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종금이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증관위는 또 이 회사 조남룡 전대표이사도 고발했다.

13일 증관위에 따르면 삼삼종금은 지난 97년 6월 상장기업인 태성기공의
부도 10여일전 이 회사의 자금난을 미리 알고 담보로 잡고 있던 태성기공
대주주 소유주식 16만2천여주를 급히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같은 매각 사실을 증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조태형
전 대표이사도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및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증관위는 또 한국티타늄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이흥주
한국티타늄 대표이사, 신성락 전 신한증권차장, 조장호 전 삼성증권
투자상담사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흥주 대표이사는 96년 9월부터 97년 3월사이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에게 2백40억원 정도의 회사돈을 제공해
한국티타늄주의 시세를 조종토록 했다.

이날 증관위는 부도가 난 금강피혁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김민식씨도
내부자 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민식씨는 부도직전에 가족명의로 갖고 있던 동사 주식(1만8백20주)를
모두 처분한 사실이 밝혀졌다.

< 양홍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