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조건부허용 검토..MS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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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에 벌어졌던 독점금지법 위반혐의
논쟁이 MS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법무부의 한 관리가 "MS가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계(OS)인 윈도98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파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MS가 오는5월말 윈도98을 출시할 때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운영체계에 포함시킨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나눠
출시할 경우 미 정부가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MS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 경우에 이를 초기화면에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법무부가 조건으로 걸었다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올초부터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문제로 독점
금지법 위반혐의 논쟁을 벌여왔던 미 법무부와 MS간의 법정소송이 MS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게 됐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MS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의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뉴욕증시에서 MS의
주가는 1.5%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브라우저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네트스케이프의 주가는 이날 하루동안 3.2% 떨어졌다.
MS는 미 법무부가 경쟁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95년12월 내린 법원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법원에 제소돼 있는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
논쟁이 MS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법무부의 한 관리가 "MS가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계(OS)인 윈도98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파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MS가 오는5월말 윈도98을 출시할 때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운영체계에 포함시킨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나눠
출시할 경우 미 정부가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MS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 경우에 이를 초기화면에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법무부가 조건으로 걸었다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올초부터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문제로 독점
금지법 위반혐의 논쟁을 벌여왔던 미 법무부와 MS간의 법정소송이 MS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게 됐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MS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의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뉴욕증시에서 MS의
주가는 1.5%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브라우저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네트스케이프의 주가는 이날 하루동안 3.2% 떨어졌다.
MS는 미 법무부가 경쟁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95년12월 내린 법원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법원에 제소돼 있는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