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임시직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실직후 1년간은 의료보험료의 50%(본인부담분)만 부담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향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13일 "전체 임금근로자 1천3백여만명중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7백여만명에 이른다"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 현재 30인이상 사업장근로자로 한정했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올해초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데 이어 3월에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늘려 왔다.

조 수석은 또 "일반사무직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의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고려대 서강대 등 전국의 67개 대학과 71개 전문대학에서
선물거래중계업 증권분석가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과정 등 3백7개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0%선인 월 23만5천원과
교통비 가족수당 등 훈련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조 수석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직자를 채용할 수있는 고용창출사업을 최대한 늘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올해 실업자수가 예상보다 20만명이나 많은 1백30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리해고문제와 관련, "근로시간단 축 등 고용안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지 않고 대량해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행정
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정도가 심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