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대사면] "면허정지자 즉시 운전 가능"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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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13 대사면 조치는 국민의 일상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적 제한을 과감히 푼 것이 특징이다.
총 사면 수혜자 5백52만7천3백27명중 생활사범 관련자들이 전체의 97%인
5백35만명에 달할 만큼 수혜폭이 사상 최대 규모다.
혜택은 98년 2월24일 이전에 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된 사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천8백59만명의 4분의 1인 5백32만5천8백5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먼저 운전면허 벌점 등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원상 회복된다.
기존의 벌점은 모두 없어지고 단순한 벌점과다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면허를 신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곧바로 시험을 치를수 있다.
법무부는 13일 발표이후 경찰청이 해당자를 선별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본격 발효까지 10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뺑소니 음주운전사고 등 형사상 범죄행위로 인해 취소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보험료납부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의 경우 보험료부담이 할증되나 원상복구되면
보험료납부액이 원래대로 줄 게 된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할증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무단횡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사면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공무원사범
징계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공무원은 16만3천여명.
이미 징계 의결절차를 받은 3만2천여명과 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 가벼운
실수로 주의, 경고를 받은 13만3천여명의 인사기록에서 징계사실이
사라진다.
이들중 정직된 사람은 사면과 동시에 현직에 발령되며 정직기간중에
받은 승급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감봉된 사람은 감봉된 부분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파면 해임에 해당되는 중대과실을 제외한
정직 견책 감봉등에 대해서는 불문 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파면 해임등으로 이미 공직생활을 정리한 인사들은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도사범
4천5백여명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건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정이 감안됐다는게 법무부의 설명.
다만 당좌수표 발행 등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등의 불이익은 받게 된다.
전과가 없어졌다고 금융거래와 관련된 신용까지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남은 집행유예기간을 면제하고 전과를 없애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적색거래자"라는 금융거래상의 전과는 남게 되는 셈.
만약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싶다면 부도수표나 어음을 회수해
변제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적색거래자 분류가 해제되더라도 개별은행은 적색거래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 보다 엄격해진 대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고기완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
법적 제한을 과감히 푼 것이 특징이다.
총 사면 수혜자 5백52만7천3백27명중 생활사범 관련자들이 전체의 97%인
5백35만명에 달할 만큼 수혜폭이 사상 최대 규모다.
혜택은 98년 2월24일 이전에 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된 사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천8백59만명의 4분의 1인 5백32만5천8백5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먼저 운전면허 벌점 등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원상 회복된다.
기존의 벌점은 모두 없어지고 단순한 벌점과다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면허를 신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곧바로 시험을 치를수 있다.
법무부는 13일 발표이후 경찰청이 해당자를 선별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본격 발효까지 10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뺑소니 음주운전사고 등 형사상 범죄행위로 인해 취소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보험료납부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의 경우 보험료부담이 할증되나 원상복구되면
보험료납부액이 원래대로 줄 게 된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할증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무단횡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사면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공무원사범
징계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공무원은 16만3천여명.
이미 징계 의결절차를 받은 3만2천여명과 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 가벼운
실수로 주의, 경고를 받은 13만3천여명의 인사기록에서 징계사실이
사라진다.
이들중 정직된 사람은 사면과 동시에 현직에 발령되며 정직기간중에
받은 승급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감봉된 사람은 감봉된 부분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파면 해임에 해당되는 중대과실을 제외한
정직 견책 감봉등에 대해서는 불문 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파면 해임등으로 이미 공직생활을 정리한 인사들은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도사범
4천5백여명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건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정이 감안됐다는게 법무부의 설명.
다만 당좌수표 발행 등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등의 불이익은 받게 된다.
전과가 없어졌다고 금융거래와 관련된 신용까지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남은 집행유예기간을 면제하고 전과를 없애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적색거래자"라는 금융거래상의 전과는 남게 되는 셈.
만약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싶다면 부도수표나 어음을 회수해
변제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적색거래자 분류가 해제되더라도 개별은행은 적색거래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 보다 엄격해진 대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고기완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