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들의 이주비지원을 위해 5백억원규모의
불량주택재개발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평방m(25.7평)이상규모의 건립의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지역 재개발구역내 공유지 불하대금가운데 30%를
불량주택재개발기금으로 조성, 재개발구역내 원주민들의 이주비로 활용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아파트 소형 평형의무비율을 조정, 60평방m 초과~85평방m
미만규모와 85평방m 초과 평형을 현재 25%에서 각각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계약도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서를 첨부토록하고 중도금은 공정률
20, 40, 60, 80%로 구분, 4회분할 지급토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