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관리체계에 '허점' 많아...관계당국.금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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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은 지난
1월초 고객(암달러상)이 맡긴 1백달러짜리 지폐 6장이 위폐로 확인되자
이를 고객에게 돌려줘 유통을 막지 못했다.
이 위폐는 "COUNTERFEIT"란 청색고무인이 찍혀있었으나 흐릿하게 지
워져 다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위폐관리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어 위폐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다시 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의 위.변조 외국환 처리내규는 "위조외화발견시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위폐를 회수하고 제시인의 신원과 금액,재발가능성을 고려
해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위폐유통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은행들은 독자적으로 위폐를 감식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
16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은 지난
1월초 고객(암달러상)이 맡긴 1백달러짜리 지폐 6장이 위폐로 확인되자
이를 고객에게 돌려줘 유통을 막지 못했다.
이 위폐는 "COUNTERFEIT"란 청색고무인이 찍혀있었으나 흐릿하게 지
워져 다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위폐관리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어 위폐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다시 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의 위.변조 외국환 처리내규는 "위조외화발견시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위폐를 회수하고 제시인의 신원과 금액,재발가능성을 고려
해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위폐유통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은행들은 독자적으로 위폐를 감식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