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등 후발 회선임대사업자 4개사 사장단이 한국통신의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데이콤 두루넷 지앤지텔레콤 드림라인등 4개사 사장들은 16일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 종전 정부의 허가를 받던 한국통신의 국내 및 국제전용회선
요금이 올해 1월부터 신고대상으로 바뀌면서 요금구조가 왜곡되는등 불공정
경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 사장단은 한국통신이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1월 경쟁부문인
시외전용회선 요금을 10% 내리고 독점부문인 시내요금은 10%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사장단은 또 한국통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시내요금 11.5%
추가인상, 시외요금 3%인하 및 할인제신설을 다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통의 이러한 요금전략이 시장점유율 10%에도 미치지못하는
후발사업자를 고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후발 회선임대사업자 사장단은 <>신고제적용 서비스의 매출액기준
(현재 1조원)을 낮춰 회선임대요금은 계속 정부가 인가하고 <>한통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부문이 시외부문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구간별 회계분리를
도입하며 <>회선임대사업자 정부 학계등이 참여하는 전용회선사업발전협의회
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한통측은 시내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47%에
그치고 있는 원가보상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인상이 이뤄져도
원가보상율은 60%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해명했다.

한통은 또 시외요금인하는 원가보상률이 1백10%선에 달해 연간
5백억~6백억원의 흑자를 내고있는 점을 고려한 것일뿐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