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발행되는 비실명장기채권을 만기에 상환받는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된다.

이에따라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이 채권을 상속이나 증여받더라도 상속 및
증여세를 물지않아도 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고용안정채권 등 비실명장기채권이 팔리지 않아 각부처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17일 경제대책조정회의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융실명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실명장기채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전면 면제해 주는 것은
처음으로 거액을 상속이나 증여하면서 세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이 채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50억원이상 상속및 증여시에는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3일께 1조6천억원어치의 고용안정채권을 비실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의 이자율에 따라 규모가 드러날 예정이나 금융권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상속및 증여세가 감소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