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비과세예금 중복예치 '금융기관 10% 가산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16일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 중복 가입과 관련, 중복
가입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객들이 중복 가입 사실을 숨긴채 세금우대 상품에
중복 가입했다면 금융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중복 가입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루된 이자소득세는 최종적으로 예금주들이 물어내야 하나
가산세는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혀낸 1백만 계좌에 달하는 중복 가입 예금의 탈루된
이자소득세는 30억~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복 가입을 시정하지 않으면 금융기간은 10%에 해당하는 3억~4억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
가입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객들이 중복 가입 사실을 숨긴채 세금우대 상품에
중복 가입했다면 금융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중복 가입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루된 이자소득세는 최종적으로 예금주들이 물어내야 하나
가산세는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혀낸 1백만 계좌에 달하는 중복 가입 예금의 탈루된
이자소득세는 30억~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복 가입을 시정하지 않으면 금융기간은 10%에 해당하는 3억~4억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