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대북 투자규모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협력사업승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북한에 투자해 손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를
보전해주고 대기업 총수의 북한 방문도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5백만달러 내외로 묶여있는 대북투자 상한을
1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공업 분야 위주로 허용해온 대북
투자를 중화학 공업등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 승인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대북투자에서 경제적 손실을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협력사업자지정", "남북협력사업승인" 등 2단계로 돼있는
남북경협 절차를 소규모 투자와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에
일괄 처리해주는 방법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금지시켜온 대기업 총수의 북한방문도 사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