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등 서민금융기관들이 국세청의 세금우대상품 중복
가입계좌에 대한 소득세추징및 가산세부과방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은 그동안 전산망이 완비되지 않아 비과세계좌의
중복가입을 사전 체크하기가 불가능했다.

은행등 금융계 일각에선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중복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과세상품은 먼저 가입한 계좌만 세금혜택을 받게 돼 있어
고객들과 금융기관 창구직원들간 세금징수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70년대 초반부터 판매된 비과세계좌에 중복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와서 과세하겠다면 형평성 문제는 물론 금융기관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