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매입 외국/내국인 동등대우..빠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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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해외동포 포함)들도 내국인들과 똑같이 국
내 부동산을 사고팔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론 유통업과 사무실임대용빌딩,장기적으론 나대지등을
사기위한 외국자본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정무건설교통부장관은 17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대책조정회
의에서 국내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토지제
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용도와 면적을
제한받지않고 토지를 취득할수 있게된다.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때도 국내기업명의 토지
를 계속 보유할수 있게돼 국내기업 M&A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토지취득절차도 크게 간소화해 외국인들이 매매계약 체결전에 허가를
얻도록 하던 것을 매매체결후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5년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거주자에게만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각
2백평이하) 상업용지(50평이하)를 살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거주
자와 비거주자 제한없이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김세찬건교부토지국장은 "이같은 토지시장전면개방은 다음달 1일부
터 외국인들에게 완전 허용되는 건물 임대업 및 건물분양공급업과 맞
물려 외환위기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방 문화재보호구역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토지취
득제한등은 계속 유지하는등 관련법률은 폐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달안에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다음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
이다.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
내 부동산을 사고팔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론 유통업과 사무실임대용빌딩,장기적으론 나대지등을
사기위한 외국자본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정무건설교통부장관은 17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대책조정회
의에서 국내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토지제
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용도와 면적을
제한받지않고 토지를 취득할수 있게된다.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때도 국내기업명의 토지
를 계속 보유할수 있게돼 국내기업 M&A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토지취득절차도 크게 간소화해 외국인들이 매매계약 체결전에 허가를
얻도록 하던 것을 매매체결후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5년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거주자에게만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각
2백평이하) 상업용지(50평이하)를 살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거주
자와 비거주자 제한없이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김세찬건교부토지국장은 "이같은 토지시장전면개방은 다음달 1일부
터 외국인들에게 완전 허용되는 건물 임대업 및 건물분양공급업과 맞
물려 외환위기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방 문화재보호구역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토지취
득제한등은 계속 유지하는등 관련법률은 폐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달안에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다음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
이다.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