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부터 호적등초본을 떼는데 드는 수수료가 지금보다 4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17일 "호적사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92년이후 동결해온 호적수수료를 6월중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4백원인 호적등초본 1통당 수수료를 1천6백원대로
4배이상 올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드의 재정적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25개 구청은 지난해에만 호적업무 처리를 하면서 모두
67억6천1백만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류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