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경북대우자동차(주)가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
인지 여부를 가리기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노협은 진정서를 통해 "경북대우자동차(주)를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회사로 운영하고 있으나 임원구성 자산운영 인력지원 경영관여 등에서
(주)대우자동차판매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경제력 집중억제차원에서 대우계열사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공정위관계자는 "일단 서류를 조사한뒤 혐의가 짙으면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가 위장계열사로 판명되면 상호간 직접출자금지및 상호채무보
증 금지 등 조치를 받게된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