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시외전화 가입자유치를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전화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데이콤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데이콤 이용자가 전화고장신고를 해도 수리해주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 데이콤은 이용자도 모르게 데이콤가입자로 신청하고 심지어 한국통신의
사무실 전화까지 데이콤을 사전선택했다고 신청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설한 신고센터에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 관련된 신고가 지난달 20일까지 58건으로 전체신고건수
(1백95건)의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한통은 시내전화교환기에 이용자의 선택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확인없이 입력하는 반면 데이콤 선택자에게는
전화를 걸어 일일이 확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

데이콤의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허위로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

가입자유치를 위해 고용한 대학생이나 주부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위해
임의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 시내전화 사전선택제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경
등록업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변경등록업무를 지금과 같이 한국통신의 일선 전화국에서 맡는
경우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게 돼있다.

한국통신 전화국은 시내전화 뿐만 아니라 시외.국제전화 영업도 맡고 있다.

경쟁업체인 데이콤으로 고객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변경업무는 전산소나 통신망관리부서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것으로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대부분이고 과징금도 1천만원이
상한이다.

"통신업계 경찰"인 통신위원회 기능강화도 필요하다.

인력과 권한을 확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