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이상 투자 외국인 기업 '국가공단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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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외국인들은 방위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없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수 있다.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상장기업들은 자사주를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제조업에 1천만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이 국가소유공단에
입주할 경우에는 임대료의 75%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17일 제2차 경제조정대책회의를 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증권거래법을 4월중 개정, 대표소송권의
지분요건을 총발행주식의 0.05%에서 0.01%로 낮추겠다고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기업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도 1%(자본금 1천억원이상 0.5%)에서
0.5%(자본금 1천억원이상 0.25%)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확충됐다.
재경부는 또 적대적 M&A의 전면허용을 위해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국내기업 주식의 33.3%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
국내상장기업의 경영권보호차원에서 발행주식의 3분의 1로 제한된 자사주
취득제한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소유 공장부지의 임대료
감면기준을 완화, 일반제조업의 경우 임대료 75%를 깎아주는 투자요건을
종전 1억달러이상에서 1천만달러로 완화키로 했다.
또 임대료가 1백% 면제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투자도 종전 2천만
달러이상에서 1백만달러이상으로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만기 5년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해서도 용도및 한도제한을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
없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수 있다.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상장기업들은 자사주를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제조업에 1천만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이 국가소유공단에
입주할 경우에는 임대료의 75%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17일 제2차 경제조정대책회의를 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증권거래법을 4월중 개정, 대표소송권의
지분요건을 총발행주식의 0.05%에서 0.01%로 낮추겠다고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기업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도 1%(자본금 1천억원이상 0.5%)에서
0.5%(자본금 1천억원이상 0.25%)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확충됐다.
재경부는 또 적대적 M&A의 전면허용을 위해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국내기업 주식의 33.3%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
국내상장기업의 경영권보호차원에서 발행주식의 3분의 1로 제한된 자사주
취득제한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소유 공장부지의 임대료
감면기준을 완화, 일반제조업의 경우 임대료 75%를 깎아주는 투자요건을
종전 1억달러이상에서 1천만달러로 완화키로 했다.
또 임대료가 1백% 면제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투자도 종전 2천만
달러이상에서 1백만달러이상으로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만기 5년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해서도 용도및 한도제한을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